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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
Q. 지식산업센터과 창고를 동시에 분양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공장부분을 임대주고 제조시설 등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창고부분은 계속 감면이 되나요?A. 지식산업센터의 창고는 본 공장의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지식산업센터가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대를 준 본 공장과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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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Q.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지식산업센터내의 창고를 추가로 분양받은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A. 제조업(감면대상 사업자)을 영위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창고를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부동산을 추가로 분양받는 경우엔 공장의 지원시설로 보아 감면이 되지만, 분양이 아닌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던 창고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