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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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