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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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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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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2019.05.1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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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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