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디지털밸리
0
4,655 2019.05.10 07:09
짧은주소
- Short URL : 주소복사
본문
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 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