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3 2017.10.10 08:21
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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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52비밀글입니다.
2024.03.21 11:01비밀글입니다.
2024.03.10 20:15비밀글입니다.
2024.03.10 05:03비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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