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8 2020.01.19 09:29
[보도자료]
지방세 감면 2.3조원 연장, ’20.1.1.부터 소급 적용
- ’20.1.15.「지방세특례제한법」및 이 법「시행령」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5일 밝혔다.
□ 정부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국회와 법 적용시기를 협의하였고, ’20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 부칙이 개정‧의결되었다.
○ 법이 시행되어 ’20년 1월 1일로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 납세자는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법 시행(’20.1.15. 예정) 전까지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연장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취득세 50%, 재산세 37.5%
참조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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